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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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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 적용대상

 

1. 일반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야 한다.

 

⇒ 당연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켜도 부당행위 계산으로 볼 수 없다.

 

1) 적용대상

  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시가보다 고가의 자산매입, 저가의 자산양도한 경우

  나. 고가매입, 저가양수 이외의 방법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부당히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2) 적용대상 거래금액의 차이:

 

 시가와 대가의 거래차익 > Min  ( 시가의 5%, 3억원) 인 경우에만 적용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소법 제101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적용내용

 

  가. 특수관계인이 시가에 자산을 매입,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나.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구입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부과.

  다. 시가보다 높게 자산을 양도한 특구관계인에게 증여세 부과.

 

 

2. 5년이내의 증여

 

1) 적용대상자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증여후에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소법98조를 적용받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제외)

 

2) 적용경우 : [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세 ] > [ 수증자 증여세 + 수증자 양도세 ] 인 경우 적용함.

 

3) 적용내용

 

  가.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나.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2.19>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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