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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및 첨부서류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2.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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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및 첨부서류

 

1. 발급방법


① 발급대상자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화를 반출하고자 하는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

 

⇒ 해외이주한지 3년이 경과한 자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를 발급해야 하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는 해외이주예정자와 해외이주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발급받아야함.

 

② 발급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③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④ 처리기한 : 20일

 

2.  첨부할 서류


① 부동산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② 동산, 기타 재산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확인서와 그 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③ 예금·적금은 통장사본을 첨부하고 동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④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확인서


⑤ 기타는 자금원천이 되는 서류


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①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1.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2. 현지 이주하는 자: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②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2007. 12. 17. 신설)

 

③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하며 이 항에서 같다)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④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2008. 6. 2. 개정)

 

⑤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17. 신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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