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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2. 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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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부모)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속받은 상속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함.

 

1. 비과세 요건 :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① ② 중 한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함.
 
① 상속인이 재촌자경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함.

 
②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자경 :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사에 사용해야함.

 

2.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3. 감면한도액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한도 ( 조특법 제133조)
 
- 한도액이란 조특법상의 다른 감면 규정을 포함한 일정기간의  총 감면액의 합계액의 한도액을 의미함. 

 

4. 8년 재촌자경 입증서류

 

일반적으로 아래의 서류이며, 기타의 서류도 증거력이 있으면 사용가능함.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 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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