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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 4.1부동산대책 국토해양부 자료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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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ㅇ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응답자료 >


 16. 이번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 양도세 감면 시행일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거래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 추진중


 ㅇ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同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17.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가 언제까지 시행되는지


 ’13년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ㅇ 다만, ’13년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분도 포함

 

 18. 어떤 주택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는지


 시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그리고 1세대 1주택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해당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


 19. ‘신축주택’의 범위


 신축주택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중 개인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포함됨


 ㅇ 단, 재건축주택 실제 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20. ‘미분양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ㅇ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감면대상이 됨


 2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감면대상 주택의 매도자의 요건인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중 1세대 1주택 특례자를 제외한 개념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함


 ①「주민등록법」상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②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2. 기존주택 매도인의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


 매수자는 향후 해당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시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제출


23. 양도세 한시 감면은 수혜자가 다주택자로 부자감세 아닌가?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는 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목적


 ㅇ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매수 필요


□ 아울러, 양도세 한시감면 조치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ㅇ 건설업,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 등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연관산업에 긍정적 영향 기대


 ㅇ 전세수요 → 매매수요 전환으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


24.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 한시 감면으로 세수부족이심화될 우려가 있는데?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ㅇ 양도세 한시감면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래가 활성화될 경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음


 25.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중과 폐지시 부동산 투기 유발 가능성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및 한 감면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음


 ㅇ 양도세 한시 감면의 경우 국지적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추후 용 대상지역에서 신속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법조문에 제도시행후 투기우려 또는 발생지역은 시행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26.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필요성은?

 

    * 개인: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2년미만 단기 양도세 중과

     법인: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30%) 과세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제도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03~’05) 도입된 것으로,


 ㅇ 부동산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아 정상화할 필요


 현재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있으나


 ㅇ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연장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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