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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3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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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 개정취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5

 

무신고7,부정행위10

상속증여세

- 일반적인 경우10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15

    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와 일치

 

510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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