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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양도소득세 변경 (2014년 개정세법) ◈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1. 보유기간 1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50% ⇒ 개정후 :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보유기간 2년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 변경 - 개정전 : 40% ⇒ 개정후 : 기본세율( 6% ~ 38%)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부동산과 같이 2년미만 50%, 1년미만 40%의 세율적용을 받던 것을 1년미만은 40%, 2년미만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하여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차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014. 1. 7.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제도 폐지(개정세법 2014) 1. 2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5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1.1이후 양도분 2. 3주택이상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2년미만은 50%, 1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4.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 - 개정전 : 60% ⇒ 개정후 : 일반세율(6 % ~ 38%) + 10%, 1년미만은 50%, 2년미만 40% - 적용시점 : 2015.01.0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경과규정 : 2014.01.01 ~ 2014.12.31까지 양도분 :.. 2014. 1. 5.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국세청 고시 제2014-4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 2014. 1. 4.
상속받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상속받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부모)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상속받은 상속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함. 1. 비과세 요건 :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① ② 중 한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함. ① 상속인이 재촌자경함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는 비과세함. ②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자경 :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사에 사용해야함. 2.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 2013. 12. 29.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1. 발급대상 - 재외동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 부동산 매각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가액 범위 이내의 금액 -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처리기한 : 접수후 20일이내. 2. 신청서류 ① 양도소득세 신고서관련 서류 일체 ② 당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융거래내역 ④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의 인출계좌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 2013. 12. 19.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및 첨부서류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및 첨부서류 1. 발급방법 ① 발급대상자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외화를 반출하고자 하는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 ⇒ 해외이주한지 3년이 경과한 자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를 발급해야 하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는 해외이주예정자와 해외이주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발급받아야함. ② 발급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③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④ 처리기한 : 20일 2. 첨부할 서류 ① 부동산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그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② 동산, 기타 재산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201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