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15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 4.1부동산대책 국토해양부 자료 □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ㅇ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ㅇ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하였다. 16. 이번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 양도세 감면 시.. 2013. 4. 14. 4.1 부동산대책 국토해양부 발표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당정청 워크샵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되었다. 【 대책 수립 배경 】 □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ㅇ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2013. 4. 14. 개정세법 2013 :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가. 개정취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부담부증여재산 파악 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경우:5년 ○무신고:7년,부정행위:10년 ※상속․증여세 - 일반적인 경우: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15년 ▶ 부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와 일치 ○5년 → 10년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누락신고 :1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소득세를 부과할 수.. 2013. 4. 12.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법 개정 2013개정안 폐기 ◈ 비사업용토지의 적용세율 ① 원칙 : 양도세율 60% 적용 ② 2013.12.31까지 양도분 : 적용세율 : 6 ~ 38%의; 일반세율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개정안은 2013.03.15 현재 개정되지 아니하고 폐기됨. ◈비사업용토지의 사업에 사용한 기간. : 아래의 기간 사용해야 사업용토지임.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013. 3. 17. 재산세 과세대상과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법적용 ① 2013.12.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는 중과를 유예함 -> 일반세율 6 ~35%를 적용함. ②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비사업용 판별기준 다음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는 사업용토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비사업용토지. ※ 아래에 열거되지 않는 토지는 비록 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모두 비사업용토지임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 2013. 3. 4.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시의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과 상속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양도세법상의 저가양도의 개념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저가양도시의 부당행위 불이익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음으로 양도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013. 2. 16.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