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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2012.08.09발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분야 2012.08.09발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 분야 내용입니다. ◈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세 중과 개선 등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문답자료 p.24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기본세율) 6%~38% ㅇ (1세대 2주택) 50% 중과 ㅇ (1세대 3주택 초과) 60% 중과 *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적용(6%~38%) *'12.7.24. 국무회의 통과 주택거래 정상화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소득세법 §104, 조특법 §99의6) ※문답자료 p.25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ㅇ 1년내 양도: 50% ㅇ 2년내 양도: 40% ㅇ.. 2012. 11. 5.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2012.10월 현재) 1세대 2주택이상자와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은 2012년중 지속적으로 변동하여 추적이 어려워 정리해봅니다. 법적 명칭은 비사업용토지 입니다. 비영업용토지나 비업무용토지가 아님에 유의바랍니다. ◈ 비사업용토지의 적용세율 ① 2012.12.31일 까지의 양도분 : 일반세율 6 ~ 36% ② 2013.01.01일 이후의 양도분 : 중과세율(60%) ※ 사업용토지의 세율 : 일반세율 6 ~ 36% ※ 2013년 세법개정안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 -> 국회통과 되면 폐지되나 여부는 불투명함.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통과하나 일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에 유의 ◈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불가 ※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12.10월 기준으로 적용가.. 2012. 10. 22.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 사.. 2012. 9. 25.
9.10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2012.09.10일 기획재정부 발표사항입니다.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취득세: 50% 감면(12말) ◈ 양도소득세 : 2012.12.31일 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 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 ②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 -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임. 국회통과 불투명 ▶ 감면대상 양도차익 = 총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 2012. 9. 18.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시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시점 1. 일반적인 경우 : 자산의 취득일 2. 상속인 경우 : 상속개시일 3. 부당행위계산의 경우(소득세법 제97조 4항) :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 서면4-1045, 2005.6.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참고.. 2012. 8. 22.
증여세 줄이는 5가지 노하우 화수분씨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모든 경제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바로 상속 및 증여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수분씨는 증여를 하기에 앞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낼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므로 과세 방식에서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절세의 측면에서 볼 때, 상속과 증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완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에 앞서 증여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의 효과적 활용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