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15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토지 판정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되며, 중과세율(60%)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세액감면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의 소득의 양도소득세애 대하여 아래의 세액을 감면함.(조특법 77조) 나. 100분의 25 : 토지등의 양도대.. 2012. 7. 30.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 2012.05.15기준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2012.05.15 기준) * 2012.05.15기준 지정현황 : 해당없음 지정지역 주택 주택외 지정일 해제일 지정일 해제일 서울 특별시 강남구 2003.04.30 2012.05.15 2004.02.26 2008.11.07 강북구 2006.10.27 2008.11.07 2005.08.19 2008.11.07 강동구 2003.05.29 2008.11.07 2004.02.26 2008.11.07 강서구 2006.04.25 2008.11.07 2004.02.26 2008.11.07 광진구 2003.06.14 2005.01.31 2005.07.20 2008.11.07 2006.06.23(재지정) 2008.11.07 구로구 2005.08.19 2008.11.07 2004.02.26 2.. 2012. 7. 30.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과세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①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 이전시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함. (2)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이전 ①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1), (2)의 경우에 모두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서일46014-10545, 2001.11.28 2012. 7. 15. 양도소득세법 개정 : 2012.06.29일 적용.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인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2.06.29일에 개정되어 발효되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조건의 변경(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① 개정전 : 보유기간 3년 ② 개정후 : 보유기간 2년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 변경(제155조제1항 전단) ① 개정전 : 종전주택 양도시기 2년 이내 ② 개정후 : 종전주택 양도시기 3년 이내 ◈ 발효시점 2012.06.29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2.07.01일에 보유기간이 2년 1개월이 되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12.06.28일에 보유기간이 2년 11개월이 되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6.28일에 처분한 종전.. 2012. 7. 6.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및 보유기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부터 양도일 까지 입니다. 다만, 구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소득세령 154조 8항)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1주택비과세]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 6. 2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및 일반세율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등록세.중개수수료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 공제율) = 공제율 100분의 10 100분의 12 100분의 15 100분의 18 100분의 21 100분의 24 100분의 27 100분의 30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감면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 일반세율 (부동산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2년이상 양도분 과세표준 누진공제액 6% 15% 8,800만원 이하 5,220,000원 35% 3억원 초과 23,900,000원 ※ 1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50% ※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세율.. 2012. 6. 19.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