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에서 취득일과 양도일 /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양도시기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이 되는 취득일과 양도일의 개념이 모호하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하면되지만, 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양도일(매수자는 취득일)로 하고 있습니다. ■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즉 증여등기 접수일 ※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소득세
2011. 9. 2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