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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취득일 ◈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②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2011. 10. 23.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8.18 전월세 대책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들어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중 과거의 규정과 혼동이 있어 차이를 적어보았습니다.  ◈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에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고, 이하 '신축임대주택'이라 함) 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 경우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완성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지.. 2011. 10. 18.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전월세대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 시행(8.18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주를 이룹니다. 내용을 아래에 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2011.10.14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구분 규모 가액 호수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대지 298㎡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149㎡ 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1호 이상 5년 이상 2011. 10. 17.
이혼 위자료와 양도소득세 이혼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이혼할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 2011. 10. 8.
매매이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 경우 상식적으로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매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일환으로 간주합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부담하거나 인수하.. 2011. 10. 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대주주 등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 2011.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