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115 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제외된 장기임대주택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심판례[바로가기] 소득세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은후에 5년의 임대기간 미경과시의 감면배제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인데요 ..그 21항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1항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호수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호수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2011. 11. 27.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의 경우 아래의 내용은 다른글로 대체 되었습니다. 클릭하십시오. ⇒ 장기임대주택과 재건축[바로가기] 임대주택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의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전 임대기간과 재건축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4팀-2225, 2006.07.12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90.11월경에 12호를 신축하여, 1995년 1월경에 관할세.. 2011. 11. 21.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8.18전월세 대책) 8.18 전월세 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2011.10.14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세법의 개정으로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아래의 1,2를 둘다 충족해야함) 1.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011. 11. 18.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판정기준 중과대상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6%~35% )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과대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과대상 2 주택 판정기준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세율 50 %, 단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세율(50%,40%, 6~35%),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 보유 주택수의 계산에 .. 2011. 11. 17. 201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그 대상자산과 공제율은 다양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자산 다음의 자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토지 ② 건물 : 건물에 부수된 구축물 등을 포함합니다. ※ 분양권과 비상장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은 10년이상을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자산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서는 보유기간에 관련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포함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양도소득세율 60%(2012년 까지는 기본세율)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보유한 경우 : .. 2011. 11. 13.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2011년 10월 현재) 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다양합니다.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이 자주바뀌어 법령을 세세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알기힘듭니다. 2011년 10월이후의 양도분에 적용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보유기간 1년미만 자산 : 50% ②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 자산 : 40% ③ 보유기간 2년이상 : 기본세율(6% ~ 35%) -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6% - 4,6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5% - 108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 72만원 - 8,8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4% - 52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 582만원 - 8,800만원초.. 2011. 10. 2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