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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해외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재미동포 1세대가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과거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관련 안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통상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이에 해당)인 1세대가 3년 이상 한국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 또는 2009년에 동 주택을 양도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동 세금 중 상당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3년이상 장기보유하다가 양도시 일반 토지․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됨, 붙임 참조)이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2009두21147, 2011년 7월 14일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양도소득세.. 2013. 1. 29.
해외이주자 해외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해외 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외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한다. ① 출국 당시에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함. ②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야 함. ③ 출국일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 ◈ 출국일의 산정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출국일 산정시 적용함) ◈ 해외이주법상의 현지이주에 해당여부 확인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 ◈ 해외이주자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안될경우의 양도소득세계산 ① 50%, 40%, 6~38%의 일반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②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최대 30%(10년 이상.. 2013. 1. 10.
매입당시 매매계약서 분실시의 취득가액의 산정 ◈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의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① 환산가액으로 추정함. ② 관할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 ③ 취득원가 환산가액의 산정방법 [양도당시의 매매가액] × [양도시의 기준시가] ÷ [취득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은 환산할수 없으며, 실지거래가액만 인정됩니다. ※ 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임. ※ 취득원가를 알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사액,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산취득가액을 주로 사용함. 2012. 11. 28.
양도차손의 양도소득금액 공제(통산) ◈ 양도차손의 통산 (소법 102조 제1항) ① 양도차손은 다른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② 자산별로 아래의 자산의 각각에서만 양도차손의 양도차익 공제 가능 가.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 권리, 기타자산. 나. 상장주식,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가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차손)은 나의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차익)의 공제는 불가. ③ 동일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차액의 통산 가능, 잔여결손금의 이월공제는 불가함. ◈ 양도차손 공제순서 (소령 167조의 2 제1항) ①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②.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 2012. 11. 22.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 ◈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경락매수인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당해 변제금액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 서면4팀-987, 2004.6.30)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 2012. 11. 19.
자경농지 8년재촌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 과거에 8년간 자경한 기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자경하지 않거나 인접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됨.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 감면액 : 5년간 3억, 1년간 2억원 ※ ..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