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 2012.09.10일 기획재정부 발표사항입니다.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
▪취득세: 50% 감면(12말)
◈ 양도소득세 : 2012.12.31일 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
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
②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내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 1억원(3억원 -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임. 국회통과 불투명
▶ 감면대상 양도차익
= 총양도소득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날 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기준시가]
유치권 합의금액의 취득원가 산입 (0) | 2012.11.19 |
---|---|
자경농지 8년재촌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0) | 2012.11.06 |
2012.08.09발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양도소득세 분야 (0) | 2012.11.05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2012.10월 현재) (0) | 2012.10.22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0) | 2012.09.25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시점 (0) | 2012.08.22 |
증여세 줄이는 5가지 노하우 (0) | 2012.08.13 |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0) | 2012.07.30 |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 : 2012.05.15기준 (0) | 2012.07.30 |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과세문제 (0) | 2012.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