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시점
1. 일반적인 경우 : 자산의 취득일
2. 상속인 경우 : 상속개시일
3. 부당행위계산의 경우(소득세법 제97조 4항) :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 서면4-1045, 2005.6.24
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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