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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대하여서는 부동산이 아님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주택을 소유하던중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어 분양권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던 소유자는 그 분양권 양도시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규정을 두어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및 재건축이 진행되어 분양권 형태로 전환된 경우의 분양권 매매에 대하여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1. 적용대상 : 재건축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한 분양권 ⇒ 관리처분인가.. 2014. 12. 3.
농지와 목장과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판별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득세는 2014년부터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와 목장과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판별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재산세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도 주차장등으로 사용한 특별한 경우는 사업용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토지가 되기위해서는 아래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재산세부과기준으로는 아래의 기간동안은 재산세종합합산토지가 되어야 합니다. 2014. 11. 28.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적용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22601-1693, 1990.08.27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나 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동상가나 주택은 당해사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401, 1986.02.06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2014. 11. 7.
농어촌주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적용한다.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 2) 3년이상 보유 3)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① 지역기준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도시지역 :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 2014. 9. 3.
양도소득세 세율표 : 2014.01.01 이후 - 양도소득세 세율표 : 2014.01.01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ㅏ. ※ 2주택이하의 주택의 세율 1년미만 50% -> 40% / 1년이상 2년미만 40% -> 일반세율 ( 6~38%)로 2014.01.01에 개정됨. ※ 비사업용토지, 1세대2주택자, 1세대3주택자에대한 중과규정은 2014.01.01로 폐지됨. 2014. 9.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대행수수료(세무사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세무사수수료)은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1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