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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15

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여부확인 1. 실제로 임야인지 여부 확인 2. 임야재촌요건 확인 : 재촌임야는 사업용으로 중과되지 아니함. -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거주하는자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①동일한 시군구 ②인접한 시군구 ②거주지와 임야의 직선거리가 30키로 (20키로에서 개정됨 2015.02.03개정사항임)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재촌여부와 더불어 자경여부를 확인함. 임야는 자경요건은 없어도 재촌요건만 .. 2015. 7. 4.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확정신고는 6. 1.까지성실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임.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음.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 2015. 5. 15.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경우, 종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지방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2016.12.31까지의 신고 종전과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 (지법 부칙§13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방세법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 2015. 4. 24.
오피스텔 1세대1주택 적용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해당여부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함.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업용건물로 보는것이 타당함. - 1세대1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이 위 주택의 요건이 되고 오피스텔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 2. 오피스텔 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2015. 3. 2.
양도소득세율 2015년 2015년 양도소득세율은 2014년에 개정된이후로 2015년에 추가로 개정된 조항은 없어 한시규정을 제외하고는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2015년 1. 토지, 건물과 분양권등 부동산상의 권리 (주택, 조합원입주권, 비사업용토지 제외) 구 분 구 간 2015.03.01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 (소득세법 55조1항) 과세표준 누진세율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5 억원이하 35% 1.5 억원초과 38%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주)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상의 권리로 토지건물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구 분 보유기간 2015.03.01 .. 2015. 3.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1.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한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요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매입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이 장기임대주택이외의 1주택(이른바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주로 구청)(이하 "사업자등록등"이라 함)을 동시에 한 주택 ② 임대하고 있는 주택 ③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 201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