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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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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적용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22601-1693, 1990.08.27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나 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의 동상가나 주택은 당해사업자의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401, 1986.02.06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판매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임대에 공한 날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서일46011-10052, 2003.1.1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85, 2000.04.22

1.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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