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 퇴직연금계좌 -> IRP계좌로 이체할때 원천징수 의무자 : 위와같음. IRP로 이체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무관함.
※ 과세이연한 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 : IRP 계좌 운용하는 연금사업자
◈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1. 확정급여형 (DB형) : DB형 퇴직연금 지급분과 회사지급분을 합산하여 회사가원천징수하는 것임.
2. 확정기여형(DC형) :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원천징수함, 회사지급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함.
1단계 ⇒DC형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쪽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쪽에 이를 통보
2단계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쪽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중간지급 등"란에 먼저 지급된 퇴직금을 기재하고 "최종"란에 본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먼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함.
◈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원천징수 의무자
- 동시에 다른 유형이 있는 경우도 각각의 DB형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며,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위와 같음 :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쪽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쪽에 이를 통보, 이후 나중 지급자가 합산 정산하여 원천징수함.
☞ 해설 : 퇴직연금 유형별 원천징수자의 구분이유
DB형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인 이유 : DB형은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회사이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단순한 지급자에 불과함으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반면 DC형은 종업원이 운용수익의 귀속자이며, 회사는 퇴직연금납부로 그 의무를 다한 것임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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