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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단절과 근로계약의 단절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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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무,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의 단절 여부가 중요하므로 어느정도의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980.12.19, 법무 811-33573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요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때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즉,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니 구체적 실태를 조사하여 판단 처리해야 할 것임.

 

▶ ( 1979.03.21, 법무 811-6870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날이 상당기간을 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근로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에 관한 시행기준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이를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에 이에 따라서 시행함은 무방할 것이나,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계속근로의 인정기준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일용근로자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등 탈법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위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음.

 

 ▶(1996.12.11, 근기 68207-1631 )
* 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요지] 일용근로자의 계속 근로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중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갑설이 타당함.
※〈갑 설〉공사기간과 작업의 각종 공정이 정하여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월간 근로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개인사정, 계절관계(동절기 등) 발주자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계속작업을 못하는 경우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공사중단기간 동안과 1995년 8월 및 9월중 7일근로 등) 계속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상 3일 무단결근 및 월 10일이상 무단결근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고소인이 입사시 동절기에는 당연히 공사가 중단됨을 알고 있으며, 공사중지사항이 일용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키고져 조치함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음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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