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4대조보험 의무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1. 19:21

본문

◈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구분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1)

건강보험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2)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무조건 가입

 

일용 근로자는 일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3개월미만 근무하는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세무사 은봉수>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