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손금산입시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둘다 지출한 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합니다.(법령 제44조의2 제2항)
단, 한도초과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은 (서면2팀-212, 2006.01.25.)에 근거하면, 다음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참고사례(서면2팀-212, 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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