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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예인이 미국연예법인에 소속된 경우 원천징수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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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법인소속 연예인의 원천징수

① 미국인 연예인 및 운동선수가 소속된 미국연예법인에게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 (법 제156조의 5 조)

②  미국연예법인은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소속연예인에게 대가 지급시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미국연예법인에 대가를 지급한 자가 속한 관할세무서에 신고의무.(납부는 안함)


 미국연예법인이 소속연예인에게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미국연예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

④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미국연예법인에 지급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불가하나, 연예인 등은 법인소속인 경우에도 22%(주민세포함) 원천징수하는 것임.


※ 미국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연예인 및 운동선수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소속여부와 관계없이 22%(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함.


◈ 미국연예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미국의 연예인의 원천징수 여부

아래 1,2,3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가, 이외의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 있음

① 과세연도중 183일미만 체재

② 과세연도중 183일미만 고정시설유지,

③ 소득이 미화3,000불 이하.


※ 미국연예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한 연예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의5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확인후 원천징수해야함.


※ 미국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의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은 법인에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22%를 원천징수함.


▶ 제 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07조 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에서 "비거주연예인등"이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촬영·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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