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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회계처리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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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수익인식

자산구성별로 이자수익 배당수익 외화환산손익 등을 인식함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0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확정된 사업연도 라 함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 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8. 7. 25. 개정)

 

회계질의회신 적용의견서05-2, 2005.11.29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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