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구분 |
일용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국민연금 |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
가입의무 ×. 예외있음(*1) |
건강보험 |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
가입의무 × |
고용보험 |
무조건 가입 |
가입의무 ○. 예외있음(*2) |
산재보험 |
무조건 가입 |
무조건 가입 |
일용 근로자는 일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3개월미만 근무하는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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