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공제 적용대상자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
⇒ 비거주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교육비공제 적용불가
2. 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의 제한을 받음.
◈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아래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② 1)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한 급식비
2) 소법52조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취학전아동만)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만)
④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 - 50만원한도, 중고생만 해당
⑤ 방과후 학교 또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및 수업용도서의 구입비 포함)
1) 아래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2호의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 3호의 어린이집
- 소득세법 제52조 3항 1호 라목의 학원 및 체육시설 - 취학전 아동만 해당함.
2) 교재의 구입비
- 학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정한다.
-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에는 도서 및 재료비도 포함한다.
3) 수업용도서의 구입비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도서의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2013.06.28)이후 구입분 부터 적용
◈ 교육비 공제한도
1. 근로자 본인 : 전액
2. 기본공제 대상자 지급금액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에게 지급한 금액 -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1) 대학생 : 1인당 9백만원
2)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3백만원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포함.
1)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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