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도 성과급지급시기 (원천세, 법인세 둘다해당)
1.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예] 순이익의 10%를 모든직원에게 연봉에 비례하여 나눠주기로 한경우 : 전년도말에 순이익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전년도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며, 법인세법상은 전년도말의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산입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익년도 1,2월에 지급되는 전년도 귀속 성과급의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합니다.
2.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
예] 익년도 1월에 직원들의 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월급여의 100% 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익년도 1월에 고과가 확정됨으로 익년도의 급여로 원천징수되고, 익년도의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계상은 이를 미지급비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손금불산입해야합니다.
▶ 서면1팀-361, 2008.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2614, 2008.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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