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원척적으로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익은 없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설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년에 두번만 반기별로 납부할수 있는제도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반기별 납부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1. 반기별 납부 신청요건
-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임 )
2. 반기별 납부 신청서의 제출
- 제출기간 : 매년 6.1 ~ 6.30, 매년 12.1 ~ 12.31
3. 반기별 납부 승인후의 납부절차
- 1월 ~ 6월 원천징수분 : 7월 10일까지 납부
- 7월 ~12월 원천징수분 : 1월 10일까지 납부.
4.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의 절차
- 승인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반기별신고함.
- 지급시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즉 7월 10일 과 1월 10일 1년에 두번 납부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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