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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폐지 : 2016.01.01 이후 적용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0.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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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의하여,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한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폐지하여

 

 

1.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폐지

 

- 개정전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 개정후

 

개정전의 조항을 폐지한다.

 

- 적용일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사유의 임원 적용여부 :

 

 소득세법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종업권 뿐만 아니라  임원에게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폐지는 연봉제를 전제로한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만이 폐지되는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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