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 원천징수시기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 원천징수에 대하여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 : ①,②을 합한 금액. (가산세의 한도 : 미납부세액의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 3%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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