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제18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2014. 2. 21.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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