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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퇴직금60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 ※ 퇴직연금계좌 -> IRP계좌로 이체할때 원천징수 의무자 : 위와같음. IRP로 이체여부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무관함. ※ 과세이연한 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 : IRP 계좌 운용하는 연금사업자 ◈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 1. 확정급여형 (DB형) : DB형 퇴직연금 지급분과 회사지급분을 합산하여 회사가원천징수하는 것임. 2. 확정기여형(DC형) : DC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원천징수함, 회사지급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함. 1단계 ⇒DC형.. 2013. 11. 21.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4대조보험 의무 ◈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가입의무 구분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1) 건강보험 1개월이상 근무시 가입 가입의무 × 고용보험 무조건 가입 가입의무 ○. 예외있음(*2)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무조건 가입 일용 근로자는 일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1개월 이상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와 고용은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60시간미만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은 생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할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 2013. 11. 1.
근로의 단절과 근로계약의 단절 근로의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근로자는 노동력 제공의무, 회사는 임금지급의 의무)의 단절 여부가 중요하므로 어느정도의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1980.12.19, 법무 811-33573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요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바, 이때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즉, 동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2013. 10. 16.
일용근로자가 타 사업장서 일시 근로했다고 ‘근로관계 단절’ 아냐 권익위, “타 사업장 근로사실만으로 ‘계속근로’ 여부 판단은 잘못” ㅇ 일용근로자에게 체당퇴직금을 지급할 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해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2013. 10. 16.
2013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명세서 제출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 2013. 10. 16.
퇴직연금의 지출연도 손금산입(강제사항) ◈ 퇴직연금 손금산입시점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둘다 지출한 연도에 손금산입되어야 합니다.(법령 제44조의2 제2항) 단, 한도초과로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은 (서면2팀-212, 2006.01.25.)에 근거하면, 다음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