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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퇴직금60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의하여 금액 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③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 [ 비과세 금액 을 제외한 급여 평균 ] × 1/10 × 근속연수 ※ 정관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으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유효하지 아니함. (법인46012-2475, 1997.09.25)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함 2012. 11. 19.
연월차수당과 포괄임금제 ◈ 연월차 수당의 계산방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기본 : 1년 만근시 연 15일 + 매2년 1일 가산 , 25일 한도 ②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됨 ※ 2011.07.01일 부터 월차폐지, 생리휴가 1일 무급화 ⇒ 연차로 일원화 : 연차일수 기본 10일 에서 15일로 증가 ◈ 구체적인 연월차 일수 계산 ①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 1개월 만근후 1일 연차발생 ②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시 15일이 발생 ③ 2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 (1년차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④ 3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 ⑤ 4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일(1년만근) + 2년만근 1일 = 16일 ⑥ X년차 입사자의 연차일수 : 15 일 + Rounddown{[ (X-1) -1.. 2012. 11. 16.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조항 ◈ 자녀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의 10만원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3호 머.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 남편과 아내가 이중으로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서면1팀-1245, 2006.09.1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2012. 10. 23.
2012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12.10.31까지 제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 2012. 10. 12.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 사례 ○ 월 급여 5백만원,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3인 (20세 이하 자녀는 없음)(원)구 분현 행ⓐ개정안ⓑ차 액ⓒ=ⓐ-ⓑ초과징수세액ⓓ=ⓒ×월수9월징수세액(10.10 납부)1월부터 소급적용9월 급여 미지급288,040259,570△28,470227,760[ⓓ=ⓒ x 8]31,810(ⓑ-ⓓ)9월 급여 지급납기 미도래288,040259,570△28,470256,230[ⓓ=ⓒ x 9]31,810(ⓐ-ⓓ) - 9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 급여 지급시 31,810원만 징수 납부 - 9월분 급여를 기지급,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기 징수한 288,040원 중 256,230원을 근로자에게 환급 후 31,810원만 납부합니다.. 2012. 9. 1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안내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가능하므로 금년에 초과징수되었던 세액도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방법○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 ○ 만일, 9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납부 * 기납부한 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201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