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퇴직금60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129조등)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 : 기본세율(6 ~38%)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100분의 3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100분의 90 - 은행예금등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법원공탁금, 경락대금의 이자 : 100분의 14 - 세금우대저축 : 100분의 9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2012. 5. 17. 개정된 퇴직금 제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달리 시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달라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2. 5.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적립금의 평가방법,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사항으로 이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안 제4조) (1)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용자가 .. 2012. 3.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012.03.07.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적립금 운용방법,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 (2)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 2012. 3. 7.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된다. 주택구입·전세금 목적은 중간정산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된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 2012. 3. 7.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정 (2012.1.1일 이후 지급분 부터 적용)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012.1.1일 이후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금액. 단 ③을 한도로 한다. 산식으로 이를 쓰면 = Min [ max(①,②),③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③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개정후 적용시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여 201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 = Min ( ①, ②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 2012. 3. 5.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