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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퇴직금60

포괄적 양도.양수시 퇴직금의 필요경비 여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에서 사업의 양도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가능함.(아래 1.2조건 모두 만족시) ①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 ②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2012. 9. 5.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 참고 2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요약표(’12년 4월말 현재)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아제르바이잔 10% 7% 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알바니아 10% 5%, 10%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알제리 10% 5%, 15% 2%, 10% 네 팔 10% 5%,10%,15% 15% 에스토니아 10% 5% 10% 5% 10% 노르웨이 15% 15% 10%, 15% 영 국 10% 5%, 15% 2%, 10% 뉴질랜드 10% 15% 10% 오 만 5% 5%, 10% 8% 덴마크 15% 15% 10%, 15%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독 .. 2012. 9. 3.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조건 ① 금액 : 월 200,000 이내 ② 차량 명의 : 자신명의, 부부공동명의 ※ 배우자이외의 타인과의 공통명의 차량은 비과세 안됨. ③ 차량의 사용용도 : 사업주의 업무수행 ※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안됨 ④ 출장지역 : 시내출장 ※ 시외출장은 시외출장비를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급여로 지급, 비과세하게해야함. 법인46013-575, 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 2012. 8. 29.
퇴직연금제도의 의무가입 여부 ◈ 퇴직연금의 설정취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퇴직연금 의무가입여부 : 강제성 없음.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①)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2012. 7. 7.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단 일부예외허용 2012.07.26 이후 적용 2012년 7월 26일부터는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이 제한됩니다. ① 현 행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② 개정후 :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 시행일 : 2012.7.26. ※ 2012.07.25일까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2012.07.26일이후이더라도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은 법시행 이후에는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중.. 2012. 7. 7.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과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 × 2.7% = 납부할세액 ◈ 일당 137,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소액부징수 ☞ [137,000-100,000] × 6% - {[137,000-100,000] × 6%} × 55% = 999원(소액부징수) ◈ 일당 14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40,000-100,000] × 6% - {[140,000-100,000] × 6%} × 55% = 1,080원 201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