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퇴직금60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자는 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1만원, 연 200만원한도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 300만원 한도임)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일용근.. 2012. 7. 7.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 외국계펀드는 투자자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므로 ○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하도록 당부함 제도의 주요 내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특히, 국외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하여 원.. 2012. 6. 14. [책자]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해설 2012. 7. 1 시행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대한 안내 자료, Q&A, 작성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관련근거 ○법인세법 §98의 6, 법인세법시행령 §138의7 ○소득세법 §156의6, 소.. 2012. 6. 12.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영문서식 본 서식은 납세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These forms are provided for reference for your convenience in taxation ■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Form No. 29-12] Application for Entitlement to Reduced Tax Rate on Domestic Source Income(for Non-resident Individual) ※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 ]. (Front) Filing No. Filing Date 1. Applicant Information ① Name of Individual (Last .. 2012. 6. 12.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원천징수 해외거주자에 지급하는 강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주요 국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거주자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마나에서 초청되어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아래의 (a),(b),(c)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 (주민세 2% 별도) 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a)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 한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미국거주자가 과세연도중 총183일이상 한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 2012. 5. 29. 원천징수의 반기별 납부자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라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반기납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신청은 반기납 신고를 적용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10. 12. 27. 개정)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27. .. 2012. 5. 22.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