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퇴직금60 퇴직금의 과세이연 절차: IRP 또는 DC형 DB형 퇴직연금 ◈ 퇴직금 과세이연 계좌다음의 계좌를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이연할 수 있는 퇴직소득이연계좌라고 합니다.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 퇴직금 과세이연의 조건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금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의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세령 제42조의 2 제5항)① 퇴직급여액 ( 명예퇴직금을 포함 )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 과세이연계좌로 이체②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 80% 미만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경우 : 사용자는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이체하였으나 100%는 이체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입금되지 아니한.. 2012. 12. 18. 퇴직연금 (DC형, DB형) 원천징수의무자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자입니다. ◈ DB형 퇴직연금 ① 지급자 :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사용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100% 퇴직금 지급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 추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시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와 사용자 ③ 퇴직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통보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주로 사용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함. ④ 사용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이행상황.. 2012. 12. 17. 임원 급여와 퇴직금의 유효한 지급규정 ◈ 임원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규정 ① 임원급여의 손금산입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 ②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급여는 손금산입가능하나, 임원퇴직금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 퇴지금지급은 1년 1/10이상의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 서면2팀-1089, 2005.07.14.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 2012. 12. 10.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정산후 다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정산후 다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아래의 ①,②를 충족한 경우 연봉제 전환당시의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②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로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법인, 법인세과-112, 2010.02.04 [ 제 목 ]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요 지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2012. 12. 10.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실질적으로 회사를 퇴사한것 ②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 2012. 12. 10. 을종근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 을종근로소득의 환율 계산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 을종근로소득의 외국납부 원천세액의 공제 ① 필요경비 산입가능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공제액 = Max[(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총 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 2012. 11. 29.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