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퇴직금60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거절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위반으로 형사처벌 됨. -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기준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됨. 2. 근거 1) 퇴직금을 매월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법상 무효임. 2)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사법상 무효임. 따라서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2007도4171 [3]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2013. 10. 15. 임원퇴직금과 퇴직위로금 ◈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근로소득 한도액 :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 손금불산입 소득은 근로소득이 됨.① 퇴직소득과세 범위 :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② 퇴직금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소령 제38조 1항 13호) ※ 직원에게 퇴직금 기준에 없는 퇴직위로금 지급시 :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위로금 명목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지만 근로소득이 되는 임원퇴직금 아래의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가능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은 근로소득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2013. 3. 21. 미국 연예인이 미국연예법인에 소속된 경우 원천징수 ◈ 미국의 법인소속 연예인의 원천징수① 미국인 연예인 및 운동선수가 소속된 미국연예법인에게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 (소법 제156조의 5 조)② 미국연예법인은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소속연예인에게 대가 지급시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미국연예법인에 대가를 지급한 자가 속한 관할세무서에 신고의무.(납부는 안함) ③ 미국연예법인이 소속연예인에게서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미국연예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④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미국연예법인에 지급 ※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불가하나, 연예인 등은 법인소속인 경우에도 22%(주민세포함.. 2013. 2. 16.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회계처리 ◈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수익인식 자산구성별로 이자수익 배당수익 외화환산손익 등을 인식함 ※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0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2013. 2. 11. 국가별 저작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 국가별 저작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미국의 경우 11%(국세 10%, 지방소득세 1%)영국의 경우 10%(국세 9.09%, 지방소득세 0.91%)독일의 경우 10%(국세 9.09%, 지방소득세 0.91%)세율을 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하고 로열티 지급 2013. 2. 8.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대상조건 ① 15세이상 29세이하인 청년 (병역을 필한 자는 6년을 한도로 차감). ②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함.(중소기업은 아래참조) ④「 국민연금법 」 제3조 제1항 제11호(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및 제12호(기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중 아래의 업종을 영위해야함. ① 해당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2013. 2. 4.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