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퇴직금60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14.02.21)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제18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2014. 2. 21.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출처 : 국세청 2014. 2. 26. 전년도 성과급 지급시기 원천징수 손금산입 ◈ 전년도 성과급지급시기 (원천세, 법인세 둘다해당) 1.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예] 순이익의 10%를 모든직원에게 연봉에 비례하여 나눠주기로 한경우 : 전년도말에 순이익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전년도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며, 법인세법상은 전년도말의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산입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익년도 1,2월에 지급되는 전년도 귀속 성과급의 경우에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합니다. 2.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2014. 1. 20.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 1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A. 1ㅇ소득이 있는 배.. 2013. 12. 29.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 - 원천징수시기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 원천징수에 대하여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 : ①,②을 합한 금액. (가산세의 한도 : 미납부세액의 10%)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 × 3% 2013. 12. 23. 교육비 공제(소득세법 52조 3항) ◈ 교육비공제 적용대상자 1. 적용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 ⇒ 비거주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교육비공제 적용불가 2. 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의 제한을 받음. ◈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아래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밖의 공납금 ② 1) 학교급식법, 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급한 급식비 2) 소법52조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취학전아동만)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초중고만) ④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 - 50만원한도, 중고생만 해당 ⑤ 방과후 학.. 2013. 12. 9.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 50% 변경 2.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1) 국민주택모이하의 주택 : 기존규정 2)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2013.08.13이후 지급분) ⇒ 신설됨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신설규정 1)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공제금액 : 연100만원 3) 부녀자공제와 중북적용배제(한부모공제만 적용) 4.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1)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기존규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 2013. 12. 4. 이전 1 2 3 4 5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