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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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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조건

① 금액 : 월 200,000 이내

② 차량 명의 : 자신명의, 부부공동명의

※ 배우자이외의 타인과의 공통명의 차량은 비과세 안됨.

③ 차량의 사용용도  : 사업주의 업무수행

※ 출퇴근용도로 사용하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안됨

④ 출장지역 : 시내출장

※ 시외출장은 시외출장비를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급여로 지급, 비과세하게해야함.

법인46013-575, 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2011.3.21>

소득세법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④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한다)명의 차량 :  불 가
 - 부부 공동명의 차량 : 가능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 가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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