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17. 21:08

본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129조등)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 :  기본세율(6 ~38%)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100분의 3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100분의 90

- 은행예금등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법원공탁금, 경락대금의 이자 : 100분의 14

- 세금우대저축 : 100분의 9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009. 12. 31. 개정)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009. 12. 31. 개정)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2009. 12. 31.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10. 3. 22. 개정 ; 상호저축은행법 부칙)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009. 12. 31. 개정)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009. 12. 31. 개정)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2009. 12. 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2009. 12. 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009. 12. 31. 개정)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2009. 12. 31. 개정)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009. 12. 31.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009. 12. 3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012. 1. 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09. 12. 31.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 12. 31. 개정)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 12. 31. 개정)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 12. 31.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가.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나.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09. 12. 31.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09. 12. 31. 개정)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009. 12. 31. 개정)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011. 7. 14.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010. 1. 1. 개정)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 7. 14.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2010. 1. 1. 개정)
나. 제8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2010. 1. 1. 개정)

② (삭제, 2001. 12. 29.)

③ (삭제, 2001. 12. 29.)

④ (삭제, 2001. 12. 29.)

⑤ (삭제, 2001. 12. 29.)

⑥ (삭제, 2001. 12. 29.)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