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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퇴직금 제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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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 7월 26일부터 달리 시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달라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7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도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은?
종전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계산기준이 기재된 경우 포함), 그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전액 퇴직소득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게 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임원의 퇴직 소득금액이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개정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한 개정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및 세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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