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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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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012.03.07.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적립금 운용방법,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업무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안 제3조제1항)
(1)지금까지는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음
(2)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부담(1회에 한한다), 6개월 이상 요양,파산,임금피크제 실시,천재 또는 지변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자 함
(3)퇴직급여가 근로자의 노후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면서도 긴급한 가계자금 수요를 적절하게 해
결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연속성 및 노후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 (안 제6조)
(1)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기준책임준비금의 6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적정한 적립금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향후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현행 적립비율과 근로자 수급권 보장 취지를 고려하여 의무적립비율을 2012년 100분의 60부
터 시작하여 매2년마다 100분의 10을 인상하여 2016년부터는 100분의 80을 적립하도록 하고,
2018년이후에는 퇴직연금 도입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
(3)의무적립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퇴직급여에 필요한 적립금이 적정하게 적립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연이자율 설정 (안 제12조)
(1)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부
담금 미납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개정 법률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 납입의무를 신설하면서 연 40% 이내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미청산금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을 준용
하여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이를 연 10%로 경감하고자 함
(3)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를 유
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안 제29조 내지 제31조)
(1)개정 법률에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모집인 제
도를 신설하고 모집인의 업무 범위,자격 요건 및 모집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
임하였음
(2)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업무 내용을 퇴직연금계약 체결 이전의 소개․중개 행위 등으로 정하
고,그 자격요건은 모집인의 요건은 보험설계사,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로 하되,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모집인의 업무능력 향상 및 불완전판매 행위
근절을 기하며,모집인 등록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3)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자격없는 자의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를 제한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중소영세업체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퇴직연금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마.사용자의 준수의무 및 금지행위(안 제32조부터 34조까지)

(1)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구체
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음 
(2)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등 급여 감액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알리
고 중간정산,별도 산정기준 마련,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등 필요한 방법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하며,부담금의 적정 산정 등을 위해 연금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
고,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과당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 이익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함.
(3)퇴직연금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준수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정한 제도운영이 이뤄질것으로 기대함.

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안제35조및제36조)

(1)퇴직연금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사용자의 이익 침해가 예상되는 불공정 과당경쟁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음
(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금리를 공시하지 않는 행위,적용 금리의 차
별,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 보장대출 등을 조건으로 한 계약체결 요구,특정한 운
용방법의 선택 강요 등을 금지하고,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사항인 특별한 이익을 금품의 제공,
수수료 할인,비용의 부담,이자의 대납,경제적 가치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으로 구체화함
(3)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과당경쟁이 방지되어 사용자와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적정하게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시 조치사항(안 제39조 및 제40조)

(1)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현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동의 결과,적립 현황,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퇴직
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더라도 가입자 교육,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3)퇴직연금제도의 예기치 못한 폐지 또는 중단시에도 최소한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가입자
수급권이 저해되는 사태를 예방할 것이 기대됨

< 출처 : 행안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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