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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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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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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5.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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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6.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7.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8.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9.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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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능합니다. |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③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기부금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⑤표준공제(100만원) 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⑦장기주식형저축 ⑧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④),⑤]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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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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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연간급여액 (×) 15% =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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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 출처 : 국세청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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