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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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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5.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6.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직계존속이 소득(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과 나이(만60세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7.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8.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      

9.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일반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경우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③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기부금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⑤표준공제(100만원)

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⑦장기주식형저축

 

⑧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④),⑤]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급여액

 (×) 15%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5%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출처 : 국세청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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