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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 퇴직금제도의 변동된 내역 시행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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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부터 달라진 퇴직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때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하에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 및 분할된 경우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지급받을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현행 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이 퇴직시점 전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일정 상황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제한하여 퇴직금이 노후생활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을 강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퇴직금이 중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하여 노후생활에 사용할 재원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확대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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