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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크랩)연말정산 지금부터 신경써야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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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달라지는 점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가장 높은 수익 상품은 연말정산'이라는 세간의 말처럼 각종 정산제도를 잘 파악해 활용하면 남들보다 나은 세(稅) 테크를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신경 써야 할 것을 정리했다.

◇올해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은 매년 이뤄지지만, 세법이 수시로 바뀌어 올해 변동된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한 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범위 넓어져 =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범위도 확대됐다.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넓어졌다.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영수증을 챙겨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월세 납입증명 간소화 =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줄어들었다.

종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해 그 과정에서 왕왕 다툼이 일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월세입자의 조건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 작년 말 이슈가 됐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할지와 전통시장 사용분 혜택 확대 문제는 아직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100만원 인상 =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통틀어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분기별 납입한도액은 300만원이다.

과표구간이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절세 예상금액은 작년 79만2천원에서 올해 105만6천원까지 늘어난다.

◇지금이라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

▲금융상품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금융상품 가입은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연금상품이 대표적이다. 분기별 최대 불입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준다.

연봉 3천만원의 월급쟁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 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으면 19만8천원을 돌려받는다.

단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상품이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돈은 55세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상품별로 투자수익률이나 특징도 다르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방명진 KB국민은행 과장은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자신의 급여수준과 재무목표, 소득공제효과 등을 고려해야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치매도 장애인 공제 가능 = 통상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 일부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은 다르다. 중풍이나 암, 심장질환,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든다.

주치의가 서명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가 없다.

▲따로 챙겨야 할 서류도 있다 = 신생아 출산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한다면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고향에 계신 부모가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자신이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다면 주소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 아닌 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 등을 지로나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부분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다.

국세청은 1월 중순에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해 개인이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액,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대부분 항목을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자료라면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간을 찾아가 영수증 등을 따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부양가족 이중 공제 등 인적공제에서 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종류와 내용을 미리 숙지해 놓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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