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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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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 의미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 취지
사업자가 종업원을 비롯한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을 의미하며, 급여생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만든제도 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정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원천징수하도록 한것입니다.

배당 및 이자소득 그리고 해외에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모두 완납되는 것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 원천징수의 구도


◈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퇴직소득 : 다음해 3.10일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해 2월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종업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거나“근로자 급여카드”를 인식시킨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2007. 1. 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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