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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세금, 절대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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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 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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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땅을 아들에게 증여한 넉넉한씨는 증여 당시, "증여 후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세무전문가에게 들었다. 그러나 작은 땅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넉넉한씨는 결국 그러다 신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증여세 신고를 잊고 있었던 넉넉한씨는 결국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가산세가 부담스러운 액수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무서운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가산세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본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매우 엄격해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가차없이 부과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루만 늦게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
직원 둘을 고용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말자씨는 가산세를 가볍게 여기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박 씨는 불필요한 세금을 5%씩 더 내고 있다.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인 갑근세를 매달 10일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매번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하루만 늦어도 최소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친 사례
작년 봄에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나잘난씨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10% 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양도 당시 부동산 업체로부터 5월 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 세무서로 전화를 해 보니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다.

▶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사례
생활용품 도매점을 운영하는 김철수씨는 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평소 세금계산서를 서랍 속에 던져놓는 습관 때문에 매번 세금계산서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기 때문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대략 세금의 20%정도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절세한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위험은 절반가량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벌금이라기 보다는 1일 3/10,000인 이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되니, 신고기한과 신고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 같이 전혀 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인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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