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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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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2.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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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신고분(2011년도 귀속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받도록 하였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 시 가장 보편적으로 악용하는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에 의해 비용처리를 해야 하며, 법인 회계처리와 같이 사업용계좌와 연계하여 기장을 해야 한다. 수임료도 법인에 준하여 변경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매출∙매입누락, 적격증빙 미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해서 세무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확인을 해주는 세무전문가 역시 징계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대상 : 개인사업자(소득세법 적용)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 겸영사업자(과세+면세)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이외수입금액 x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이외기준금액)]으로 산정된 수입금액을 주업종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적용

성실신고확인내용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확인
2.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① 가공경비 여부 확인
-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 (인건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 (접대비, 여비·교통비)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3. 사업용계좌
- 계좌별 사용현황, 사용대상과목(재화용역의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별 사용현황
4.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가공의 경비나 업무무관경비의 발생여지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자가 검토하여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5월말 → 6월말로 연장

확인서 제출 여부에 따른 사업자 헤택 및 제재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허용
-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을 세액공제(한도 : 100만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허위 및 부실확인 시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직무 규제
- 허위확인금액 5억 원 이상 : 직무정지 1년 ~ 2년
- 허위확인금액 1억 원 이상 : 직무정지 3개월 ~ 1년 또는 500만 ~ 1,000만원의 과태료
- 허위확인금액 1억 원 미만 : 견책 ~ 직무정지 3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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