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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세는 물론 노후대비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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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2. 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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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년 동안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해 온 안정한씨는 요즘 들어 매출이 줄어들어 안정적인 급여생활자가 부럽기만 하다. 안정한씨 가게 주변에 경쟁 업체가 여러 곳 생기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한숨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급여생활자라면 퇴직금이라도 있지만, 당장 특별한 대책이 없는 안 씨의 경우 업종전환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자의 자립대비책 및 사업주에 대한 퇴직금 제도이다. 납입하는 동안 매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고, 원금은 계속 적립되어 연 복리와 운용수익가산도 되는 사업장 세테크 및 재테크 기능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납부한 금액은 매년 300만원까지 이에 대한 소득공제 납부증명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되므로, 세금 신고 시 확인서를 첨부하면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공제액이 자동 처리되므로 편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어도,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조세특례법으로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함)

※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최대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과세표준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절세가능액

1천200만원 이하

300만원×6.6%=198,000원

600만원×6.6%=396,000원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300만원×16.5%=495,000원

600만원×16.5%=990,000원

4천600만원~8천800만원 이하

300만원×26.4%=792,000원

600만원×26.4%=1,584,000원

8천800만원 초과

300만원×36.3%=1,089,000원

600만원×36.3%=2,178,000원

☞ 년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절세

안전한 생계 및 사업재기 자금, 노후대비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의 사업주보호 지원책으로 상해보험이 지원된다. 채권자의 압류∙담보∙양도 금지로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돼 최후의 생활자금 및 사업재기의 자금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가 상해나 사망 및 3% 이상의 상해후유장애 시 월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월 납입액은 5만~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납입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납입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계속하여 운영되더라도 10년 이상 납입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노령으로 공제금 전액지급신청 및 납입종료가 가능하여 사업자의 노후대비책 및 퇴직금마련 역할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수단이면서 동시에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퇴임하여도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공제는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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